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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인명피해 시 공소시효 최대 20년 추진…미승인 살균제 시장서 퇴출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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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인명피해 시 공소시효 최대 20년 추진…미승인 살균제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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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 발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10년 연장 추진…온라인 유통사에 적법 제품 고지 의무화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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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생활속 화확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살균제, 살충제 등 모든 살생물제에 대한 승인을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미승인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온라인,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온라인유통사는 적법 제품임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를 ‘법령 위반에 따른 인명 피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추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화학제품 안전법상, 이 법을 어겨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징역형 형량이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로, 이에 공소시효도 7∼10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피해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산하기에 불법 화학제품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단계에서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위해 차단을 강화한다.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안전관리대상을 2032년까지 지속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과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판매자가 제품을 등록할 때 주요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사용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고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를 도입한다.

또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