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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6년부터 저소득 가구 기본생활 보장 강화

헤럴드경제 황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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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6년부터 저소득 가구 기본생활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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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산불피해 등 포함, ‘경남형 희망지원금’ 확대
1조8122억원의 예산 투입, 사업 전반 활용
경남도가 2026년부터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창녕 남지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현장을 살피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경남도가 2026년부터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창녕 남지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현장을 살피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2026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위기 가구 지원 확대 등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15일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316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오른 것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수급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월 40만원 기본 공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액도 월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30% 추가 공제는 유지된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춘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에서 약 2700명 규모가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전면 폐지는 26년 만이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90% 이하 가구로,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은 16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도 위기 사유에 포함됐다.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된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도는 중앙부처와 시군 협력을 통해 총 1조8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생계·의료급여 확대와 위기 가구 지원, 자활·자립 사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8000만원 증액됐고,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된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1일 8시간 기준)는 2025년 5만6210원에서 2026년 5만7840원으로 오른다.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도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위기 지원, 자활사업 등 관련 복지 행정 전반의 대상자 선정과 집행 절차도 함께 조정된다. 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 안내와 신청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제도 접근이 어려웠던 저소득 가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