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