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 사진=백은영의 골든타임 유튜브 캡처 |
방송인 박나래 씨가 매니저 임금 체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해명 이후 오히려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14일) 박나래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는 '직장인 대통합 시켜버린 박나래'라는 글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주장에 대해 "1인 기획사라 월급을 직접 지급했지만, 밤샘 촬영이나 회식이 겹칠 경우 당일 송금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월급을 달라고 해야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 "자동이체가 있는데 왜 매번 말해야 하느냐",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 체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업무까지 포함해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개인 업무를 맡긴 시간은 하루 두 시간 정도였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며 "저녁에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해당 시간이 '휴식'인지 '대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박나래는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월급 500만 원과 인센티브 10% 약속'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인센티브와 월급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전 매니저가 각각 거절하고 월급 330만 원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을 비롯해 불법 의료 행위 등이 불거지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