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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병기 강제수사…강선우·김경 진실공방

연합뉴스TV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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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병기 강제수사…강선우·김경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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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비밀 금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어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건가요?

<질문 1-1> 경찰이 지난해 12월31일 서울청에 사건을 배당한 후 14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요. 강제수사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 배당 후 2주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일인가요?

<질문 2>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포함됐는데요. 이곳에서 숭실대 입학 자료가 발견됐는데, 이 부분은 압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희 부의장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건가요?


<질문 2-1>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남의 아파트도 압수수색 했지만, 해당 금고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3의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일 제3의 장소로 옮겼다면, 이것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3>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늘 경찰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를 통해 1억 원을 준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김 시의원은 경찰에 최근 제출한 자수서에 1억 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에는 안 줬다고 했다가 줬다고 했고, 또 이번에는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강선우 의원과 말을 맞춘 듯하다가 진술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4> 김경 서울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PC를 초기화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1> 경찰은 오늘 김경 시의원의 조사가 있고 나면 이제 강선우 의원도 소환할 방침인데요.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 전직 보좌관 등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다른 상황인데, 진술을 대조하기 위해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에는 내일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계엄이 ‘폭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짧게 끝난 겁주기식 계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6>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말하며 본인이 순진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진술이었는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하라고 한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건 어떤 작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은 비상계엄 자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법원의 어떤 판단을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 7-1>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에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내일 열릴 체포방해 1심 선고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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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