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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파업해도 운행하는데…버스는 ‘올스톱’ 이유 있었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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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파업해도 운행하는데…버스는 ‘올스톱’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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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통일교·공천뇌물 특검 與 수용 촉구 단식 시작"
버스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안돼
파업해도 ‘대체인력’ 투입 불가능한 탓
서울시, 준공영제로 업계 4000억원 지급
필수인력 투입 허용…고용부서 발목잡혀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역대 최장기간 운행을 멈춘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역대 최장기간 운행을 멈춘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6.8%(버스) vs 100%(지하철).

위 수치는 최근 파업한 서울 버스와 2022년 11월 30일 파업을 시작한 서울 지하철의 파업 첫날 출근 시간대 운행률(오전 9시 기준·평시 대비) 운행률이다. 지하철은 파업 전과 운행률의 차이가 없는 반면 버스는 모든 차량이 사실상 멈춰섰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따른 대체인력의 투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계속되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의견을 모아 다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전기사업 등 12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을 뜻한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은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된다. 그 비율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안 된 버스의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하다. 운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운행이 되는 것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은 2022년 파업 당시 ▷출근 시간대 100% ▷낮 시간 72.7%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85.7%로 일정 운행률을 유지했다. 이는 평시 인력 대비 약 83% 수준으로 투입된 1만3000여 명의 대체 인력때문이다. 대체인력은 협력업체 직원, 퇴직자, 경력자 등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차례 버스 파업 때도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2024년 11월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2월에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요청했다. 고용부는 두 건에 대해 모두 ‘수용불가’라고 회신했다. 고용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버스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과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5억원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노동부에 다시 법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미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파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제도 개선을 역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전국 공항 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탓에 파업 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계 일각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2024년 10월 국회에서는 ‘노동3권 보장 위한 필수유지업무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돼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운행이 정상화됐다. 지난 14일 오후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임단협 관련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 65세로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서울시의 운행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노조 주장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