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17일부터 발효
관리 규범 없는 공해와 심해저 등 해양 생태계 훼손 막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
우리나라 2023년 협정문 서명한 뒤 지난해 비준
관리 규범 없는 공해와 심해저 등 해양 생태계 훼손 막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
우리나라 2023년 협정문 서명한 뒤 지난해 비준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BBNJ 협정은 별도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논의됐다. 2004년 유엔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개최한 '제10차 아워오셔 콘퍼런스(OOC)' 등에서는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동참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81개 국에 달한다.
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와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향후 당사자 총회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으로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 연구 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은 "별도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와 심해저 등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 다양성 보고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 해양 규범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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