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연합뉴스 김동민
원문보기

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속보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밀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경남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경남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경사로 등 접근성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카페 등이다.

선정된 업소는 경사로,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7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