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고 표시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오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계란 등급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