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공공기관 직원인 척하며 수백명에게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총괄 A씨(40), 팀장 B씨(34), 유인책 C씨(38) 등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11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허위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관련 허위 공문으로 병원, 군부대 등 직원을 사칭해 식당 등 영업주 215명에게 노쇼 사기를 벌여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구속 기소한 노쇼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습. 서울동부지검 |
1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총괄 A씨(40), 팀장 B씨(34), 유인책 C씨(38) 등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11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허위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관련 허위 공문으로 병원, 군부대 등 직원을 사칭해 식당 등 영업주 215명에게 노쇼 사기를 벌여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차 유인책이 공공기관 직원인 척하며 식당 예약 후 와인 등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이 영업주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받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책, 한국인 총괄, 팀장, 유인책 등 위계를 갖췄으며 유인책별로 기본급에 더해 피해액을 분리·취합해 피해액 2000만원에 150달러, 피해액 3000만원에 200달러 등 실적 독려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총책, 모집책 등 국내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군부대 등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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