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기후영향평가 하자 주장
법원 "환경·기후 예측 사안은 행정청 재량"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미흡하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내용상 하자와 국토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산업단지 인근 대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들뿐 아니라,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수준의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익형량 요소가 누락됐거나, 판단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이나 장래 환경 영향 예측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사안은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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