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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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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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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해당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평택·기흥·판교·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통해 경기 남부에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전 분야 밸류체인을 갖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초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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