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명백한 검찰로의 회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검찰 출입기자 경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 역시 엄격한 통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전 광명시장). [사진=양기대 전 국회의원] |
양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검찰 출입기자 경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 역시 엄격한 통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전 의원은 그 조건으로 검찰과 경찰 간의 수평적 관계와 경찰의 실질적인 거부권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요구를 경찰이 무조건 따르는 지금의 구조를 깨야 한다"며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수사경찰들도 이 같은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명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며 "2월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 내외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이념이 아니라 사실과 제도에 기반해 냉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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