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임시회 추경안심사·본회의 최종 의결
남원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남원시의회] |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남원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남원시 전 시민은 설 이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되며,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태 의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께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지급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6일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의장단과 남원시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의회는 설 이전 지급을 목표로 의사일정 조정, 조례 제정,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며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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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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