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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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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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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6.01.15 m760@newspim.com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6.01.15 m760@newspim.com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먼저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하며 3월, 6월, 9월에는 차등 적용된 공제율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군민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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