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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 배제해야"

뉴시스 구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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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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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육장관, 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서 밝혀
"교장공모 50% 제한 풀고 정치기본권 가져와야"
[서울=뉴시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 교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날 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한 최 장관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한 건 최 장관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중등교사 출신으로 전교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최 장관은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에 정서 학대를 강화했는데 그때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제외했어야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정서적 학대로,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교육위원회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관할 법안이라 학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법 안에서 아동 인권 침해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백번 맞다고 본다"며 "교육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서서 국회 교육위와 상의해 초중등교육법에 넣는 조건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교사를 악성 민원, 불필요한 민원으로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학교 등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이내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모범적으로 하는 자격증 없는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 이제는 자율학교 50% 제한을 풀어도 될 때가 됐다"며 "규제 혁신 혹은 교육 혁신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교육부가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1차적으로 자율학교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보겠다. 이후 자격증제 관련 사회적 논의 과정 통해 검토하고 숙의 과정 통해 새로운 합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회복이 우리 과제"라며 "어떤 정권에서도 상식에 기반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겠다. 정치기본권은 이 문제를 돌파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필요하다. 정치기본권을 가져와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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