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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규제혁신 '노력상' 수상…특별교부세 6,100만 원 확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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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규제혁신 '노력상' 수상…특별교부세 6,1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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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수 지자체 24곳 선정…현장 중심 규제개혁 성과 인정
논산시청(겨울 전경)[사진=논산시]

논산시청(겨울 전경)[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노력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6,1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우수·우수·노력상 등 전국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했으며, 선정 지자체에는 성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다. 논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규제 핵심 개선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사례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돼, 2025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분야 신규사례(전국 47건 중)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다각적인 발굴 홍보 △규제혁신 기반 조성 △능동적인 규제개혁 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를 ‘추상적이고 중앙정부의 과제’로 인식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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