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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인명피해 시 공소시효 최대 20년 추진

연합뉴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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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인명피해 시 공소시효 최대 20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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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계획 발표…현행 시효 7∼10년에 '10년 연장' 추진
전문가들 "피해 발견·인과입증 어려워" 시효 폐지 촉구해와
정부, AI 활용해 불법·위해 제품 온라인 유통 24시간 감시키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품 전시(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2025.8.28 dwise@yna.co.kr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품 전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2025.8.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오랜 잠복기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의 원인이 화학제품인지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담긴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계획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자 2018년 제정돼 2019년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를 '법령 위반에 따른 인명 피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추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화학제품 안전법상, 이 법을 어겨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징역형 형량이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로, 이에 공소시효도 7∼10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피해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산하기에 불법 화학제품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6개 학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 환경 범죄는 피해의 발견과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 조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실상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특별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환경·보건 참사는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위해 제품 온라인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지·영상 탐지·판독기술을 적용,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불법·위해제품이 유통되는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또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신고·승인이 제대로 이뤄진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요 정보 고지 역할·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생물제 오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라벨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한편, QR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안전 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현재 2천267개에서 2030년 2천700여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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