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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강기정 시장,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머니투데이 전남=나요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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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강기정 시장,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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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검토·의견 수렴…에너지산업·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300여개 특례 논의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사진제공=전라남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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