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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짓 안 해" 그놈 돌변...'전자발찌' 40대,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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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짓 안 해" 그놈 돌변...'전자발찌' 40대,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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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11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지금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B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B양이 집 안에 들어오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힘으로 B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 선고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후 2차례 성관계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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