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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총 OO개 

힐팁 최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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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총 O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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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더해진 자외선 차단 성분 추가 '행정 예고' 
[최수아 기자]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화장품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할 때 사용 가능한 성분이 총 32개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성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1개가 추가돼, 총 32개로 확대됐다.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유럽‧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하게 됐다"며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힐팁 DB)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15 이상인 것 사용하기

-일광화상 경험자는 차단지수 30 이상 제품 사용
-적어도 하루 2~3번 덧바르기
-물놀이 후에도 다시 덧바르기


이와 관련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으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2025년에도 심사를 통해서 자외선 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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