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40억원을 들여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82필지 1만6천255㎡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청사 |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천903㎡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 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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