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2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환경단체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2차 종합계획이 나왔다.
15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계획은 제품 출시와 유통, 사용 등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각 단계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조 단계에선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모든 제품 유형에 대해 승인 평가를 2032년까지 마치고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완전히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한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유통 단계에선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유통량이 증가하는 온라인과 해외 직구 유통망에서 위험 제품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사의 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제품 등록 때 주요 정보를 입력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사용 단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 필수 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고, 기타 정보는 정보 무늬(QR) 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청각 장애인용 수어, 시각 장애인용 점자 표기와 음성 정보 변환도 확대한다.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아이, 화학제품을 스스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 새로운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체험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또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을 추진한다. 기존에 최장 10년이었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엔 10년 더 연장해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넷째 인공지능 전환에 따라 민-산-관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의 민원 서류 검토 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 이행을 돕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도입하며, 챗봇형 24시간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전성분 공개, 화학 물질 저감 제품 등에 혜택을 강화한다.
앞서 기후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21~2025년 ‘1차 종합계획’을 시행해 43가지 품목, 20만가지 제품, 17억개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살균, 살충과 같은 살생물 제품은 강화된 승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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