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우수 조정인 제도는 조정원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를 선정·포상해 사기를 올리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정원은 선정된 조사관들이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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