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방침이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심을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준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 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회의를 이어서 진행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오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시에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해당 특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6일 관보에 게재 및 공포되면서 시행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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