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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주, "16년간 멈춘 학교 엘리베이터, 16년간 멈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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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주, "16년간 멈춘 학교 엘리베이터, 16년간 멈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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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기자 = 파주시 관내 2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무려 16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불법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 국제뉴스

사진 ; 국제뉴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상태가 교육부의 실태조사 매뉴얼과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 속에서 '정상'으로 처리되며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한 시민이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 관내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는 각각 2009년 9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했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엘리베이터 설치 이후 운영 중단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돼 왔으며, 중단 사유조차 제대로 기록된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학교의 경우, 다행히도 현 교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수학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노후 엘리베이터 철거 및 신규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B학교는 2019년 폐교조치로 인해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남겨진 채,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엘리베이터는 16년의 세월 속에 완전히 노후화돼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B 학교는 2023년부터 지역문화시설로 운영 중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운영중지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교육청이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에서 각각 16년, 10년간 두 학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실제로는 사용중지 상태였음에도,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점검과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형식적 점검으로 불법을 유지시켜 왔다" 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직접 파헤치고 해결에 나선 인물은 시민 박태현 씨와 A 학교장이였다.

박 씨는 수차례 문제 제기와 자료 확인을 통해 16년간 방치된 불법 상태를 공론화했고, 실제로 A학교의 엘리베이터 개선이 추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사결과 '기관주의' 조치였다. 박 씨는 이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16년간 학교 안에 불법이 방치돼 있었던 사실과 교육부 매뉴얼의 오류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학교에는 표창은 커녕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감사 제도냐?" 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에는 면책과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또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학교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교육부가 만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 매뉴얼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사용 여부, 실제 접근 가능성은 보지 않고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점검방식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며, 전국 폐교된 4,008개 학교 중 992개의 학교가 대부 또는 자체활용의 방법으로 개방 중인데, 교육부의 실태조사 지침에서는 이 학교건물을 제외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는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식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장식물로 전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6년간 멈춰 선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외면해 온 행정의 민낯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운 것은 한 시민의 문제의식과 행동이었다. 이제 공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시민의 선한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회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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