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15일 업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처제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다. 공정위 측은 이런 행위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티시스 자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매입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전 회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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