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임금 2.9% 인상, 65세 정년연장 등
핵심 '임금체계 개편'은 불씨로 남아
재정부담에 준공영제 개편 목소리 커져
임금 2.9% 인상, 65세 정년연장 등
핵심 '임금체계 개편'은 불씨로 남아
재정부담에 준공영제 개편 목소리 커져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2025년도 임금 인상폭 등 지난 과제에만 합의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불씨는 남았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개편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했고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에는 임금 2.9% 인상, 65세로 단계적 정년연장 등 노조가 요구했던 안건이 대부분 수용됐다. 올해 7월부터 정년은 만 64세로, 내년부터는 만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노조는 서울 지하철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3.0% 임금 인상, 정년은 경기도와 같은 수준의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부분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 측이 개선을 요구했던 '운행실태 점검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운행실태 점검'을 이유로 버스에 위장 탑승해 '움직이는 CCTV'처럼 근무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가한다고 지적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했고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11시50분께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의 한 버스차고지 모습. 아시아경제 |
노사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에는 임금 2.9% 인상, 65세로 단계적 정년연장 등 노조가 요구했던 안건이 대부분 수용됐다. 올해 7월부터 정년은 만 64세로, 내년부터는 만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노조는 서울 지하철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3.0% 임금 인상, 정년은 경기도와 같은 수준의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부분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 측이 개선을 요구했던 '운행실태 점검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운행실태 점검'을 이유로 버스에 위장 탑승해 '움직이는 CCTV'처럼 근무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가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임금체계 개편은 조정안에서 빠졌다.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이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11·12월, 2026년 1월분 체불임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재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체불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도 손실이 세금으로 메워지면서 시장 경쟁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8114억원과 8915억원을 투입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000억원과 4575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서울시 안팎에선 이미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 여권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내버스의 '필수 운용 인력 배치' 기준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은 파업에도 필수 유지 인력을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버스에는 최소 운행 의무 규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파업 첫날만 하더라도 전체 시내버스의 93.2%인 6540대가 운행을 멈췄다. 나머지 6.8%인 478대는 조합원이 아니거나 조합원임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사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에 나섰다.
파업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도 문제다. 버스노조의 이틀간 파업으로 시는 총 20억원 수준의 예산을 비상수송대책에 썼다. 13일 677대, 14일 763대의 전세버스를 빌렸는데 임차비용과 유류비,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해 매일 10억원 예산을 모두 부담했다.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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