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기자] 충북 청주시 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 500대가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4500여 대지만 약 500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검사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4500여 대지만 약 500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검사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이륜차(15kW 초과)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시는 정기검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수검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일부 읍·면 지역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출장 검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기상 여건 등으로 정기검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정기검사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출장검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검사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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