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정비대상 빈집과 빈집애(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도시지역 빈집이 대상이다.
충북 청주시는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정비대상 빈집과 빈집애(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도시지역 빈집이 대상이다.
시는 신청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을 조건으로 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교통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 후 3년간 무상 공공활용 제공에 동의하면 시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빈집 5개소, 기타 공공활용이 가능한 빈집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도 추진한다. 개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보조금 증액은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실제 철거비용 상승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빈집 정비 활성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도시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 지역 빈집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텃밭 등 공공활용 공간을 확충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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