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 송치

뉴시스 양효원
원문보기

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 송치

속보
NC AI도 '국대 AI' 재도전 안한다…"산업특화 AI에 집중"
[의왕=뉴시스] 김성제시장이 "관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며, 일류적 규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김성제시장이 "관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며, 일류적 규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께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3명이 온라인에서 시정 관련 여론 조작을 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민 B씨는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이 부정 여론이 되자 입주민 C씨 계정을 이용해 반박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A씨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시민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여 김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