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2일 전 예보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발령일 기준 다음 날과 모레 일평균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모레 ‘매우 나쁨’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발령된다.
이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의무감축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
도는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 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환경기동단속반·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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