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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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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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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차원 검토·의견 수렴
에너지산업·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300여 개 특례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간담회[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간담회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에 담을 특례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행정통합 도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르면 16일께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안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내달 처리를 목표로 당초 16일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미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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