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필지·2만 1903㎡ 보상…15개 시·군 수요조사
"미지급용지 보상 계속 추진, 재산권 문제 해결할 것"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 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무리된 보상은 지난해 추진한 토지다.
도는 2025년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군(용인·남양주·화성·파주·광주·이천·양주·안성·포천·여주시, 양평·가평·연천군)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 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각 시·군 도로과 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 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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