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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훔쳐 전교 1등 유지…결국 경비 시스템에 발각

아주경제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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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훔쳐 전교 1등 유지…결국 경비 시스템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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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 [사진=연합뉴스]

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운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10대)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이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7차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바탕으로 사전 학습을 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했고,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사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학부모 A씨가 학교 측에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가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점과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 A씨의 딸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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