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감액제도 손질
고령층 근로 참여 증가세에 제도 개선
소득 있어도 전액 돌려받는 대상 확대
하위 1·2구간 폐지에 5년간 5356억원 필요
고령층 근로 참여 증가세에 제도 개선
소득 있어도 전액 돌려받는 대상 확대
하위 1·2구간 폐지에 5년간 5356억원 필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뀐다. 오는 6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손본다. 고령층의 근로 참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25%를 연금에서 감액해 왔다.
지난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손본다. 고령층의 근로 참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25%를 연금에서 감액해 왔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덜 받은 금액도 적지 않았다. 2024년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 해당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17일부터는 개정 제도에 따라 기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셈이다. 기존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감액되던 연금을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금 조정 조치가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하위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는 직역연금과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