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 약 12시간에 달하는 당사자신문을 했다.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에 대해 "어도어 설립 전"이라며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 그었고,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이 모 부대표의 카톡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이 부대표 혼자 한 일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또한 민 전 대표 재직 당시 용역사였던 바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해갔고, 2차 용역 계약부터는 연 4억 원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라고 인정했고,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 것과 관련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 후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