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부의장, ‘뺑소니 혐의’ 불구속 송치
"지방선거 앞두고 음해…차에 몸 던진 사기" 주장
"지방선거 앞두고 음해…차에 몸 던진 사기" 주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치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서울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동료 구의원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서울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동료 구의원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증세 등을 보여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통원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한때 잠적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귀가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음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B씨가 갑자기 차량 진행 방향으로 들어오며 충돌이 발생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가 B씨를 현장에 남겨둔 채 주차장을 벗어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