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100억 안 주면 폭파"…KT 사옥 협박범은 고교생

이데일리 채나연
원문보기

"100억 안 주면 폭파"…KT 사옥 협박범은 고교생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KT 사옥·강남역 등 폭파 협박
"여행 경비 벌기 위해 범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 KT 사옥 등을 폭파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글을 잇따라 올린 범인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고교생 A군(18)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KT 분당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지상파 방송국 등 6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범행했다.

지난 5일에는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 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글쓴이 명의를 ‘김○○’으로 밝히고 해당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도 함께 기재했다.


A군은 이후 강남역과 부산역, 천안아산역, 방송국 등을 상대로 “KTX에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폭파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개별 사건 당시에는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경찰에 붙잡힌 A군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동일범의 소행임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익명 게시판에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와 갈등을 빚은 뒤 해당 인물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디스코드 내에서는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범죄가 1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분당 KT 사옥 폭파 협박의 경우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범행 권유와 함께 5만 원을 받았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2만 5천 원을 주고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