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서 윤상현에 패한 민주 남영희 후보
"선거구 선관위가 절차상 오류" 주장하며 소송
"선거구 선관위가 절차상 오류" 주장하며 소송
[인천=뉴시스] 2024년 4·10 총선에서 1025표차로 패배한 남영희 후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선거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론을 15일 대법원이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4월 1일 총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동·미추홀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공동취재)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서 1000여표차로 패배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관리 등을 문제 삼아 냈던 선거무효 소송의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남영희 후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22대 총선 동·미추홀을 선거 무효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진행된 선거 개표 결과 남 후보는 5만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8730표(50.44%)를 얻은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0.89%포인트(p)차로 졌다.
개표 당일 남 후보 측은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남은 3개는 개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다. 남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거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9일 뒤인 2024년 4월 29일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 후보는 소 제기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및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 대법원에서는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 결과의 오류에 대한 개연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대법이 해당 선거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라 후보의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만 선거 무효 판결 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은 소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 선거 전부 무효 판결 등이 나오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남 후보와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남 후보는 당시 4만6322표(40.44%)를 득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4만6493표·40.59%)에게 171표차로 석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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