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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순금으로 바꿨어요” 골드바 들고 지구대 찾은 여성…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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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순금으로 바꿨어요” 골드바 들고 지구대 찾은 여성…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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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1억원 상당의 금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60대 여성 A씨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됐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보라’고 하더라. 아니면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이에 1억원 상당의 순금을 챙겨 약속 장소로 가던 A씨는 지시 내용에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지구대를 방문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접선 약속을 잡았고 경찰관들은 약속 장소에 잠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38·여)가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 A씨를 만났다. A씨가 순금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급습해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앞서 지난 9월에는 전남 영광에서 70대 할머니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순금 130돈을 챙겨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신안동으로 이동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할머니의 통화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뒤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가족이나 경찰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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