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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변수다[우보세]

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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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변수다[우보세]

속보
李대통령 "문화예술 영역 지원 부족…추경해서라도 토대 되살려야"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같은 도 내 인접한 A시와 B시는 육상풍력발전을 하기에 우호적인 입지를 보유해 개발사들의 탐색이 잦은 곳이다. 차이가 있다면 A시는 적극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유치에 나서 왔던 반면, B시는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막아 왔다는 점이다. B시는 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 지침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복수의 개발사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발생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꽤 많은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인구 유입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인허가의 벽은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을 모두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경우도 다수다. 지자체의 이런 부정적·수동적 태도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사업이 미뤄지면 사업 비용이 상승하고, 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사업자들은 이를 접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업이 무산될 때 손해를 보는 측은 누구일까.

일단 사업자가 손해다.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하니 그간 입지를 살피고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투입했던 비용이 매몰비용이 된다. 손해를 입는 또 다른 주체도 있다. 그 사업이 실현됐을 경우 창출할 부가가치를 얻지 못하게 된 지역 주민들이다. 사업에 참여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지역에서 창출됐을 일자리와 경제적 환류 효과가 현실화되지 못한데 따른 손해다. 어쩌면 가장 큰 손해는 이미 이 지점에서 무수히 발생해 왔을지도 모른다.

토지와 산림, 바다 등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 이 과정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엄격히 수행돼야 한다. 발전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들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도 상식적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수용성 확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게 여전한 현실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보상 때문에 '지역 주민'이 된 이들의 반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신뢰 형성을 가로막는 쌍방의 요소들이 이 비용을 초래한다. 결국 이런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과도해져 사업성을 넘어서면 사업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2030년 100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통 같은 물리적 기반 확보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 확보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게 중요하다. 지역 특성과 개별 사업 상황이 다양한 만큼 주민 수용성 제고 방법을 일률적인 공식처럼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지자체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때 외부인인 사업자의 접근보다 큰 소구력이 생긴다는 점은 사업을 경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사업자의 이익과 지자체의 이익, 무엇보다 주민의 이익을 모두 합친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함수에서 지자체의 의지는 중요한 변수다.

권다희 산업1부 차장

권다희 산업1부 차장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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