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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 혐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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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 혐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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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성적 이익까지 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차량에서 내려 바지춤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여성 민원인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김진하 양양군수.


이후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와 검찰 모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고 성관계 역시 연인관계에서의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 모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해당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실형 선고로 군정에 복귀하지 못한 채 3선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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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