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집에서 잠자던 모친을 둔기 등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
집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이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망치 등을 사용해 모친을 살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친아들인 피고인은 마음속 하나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공소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에 왔는데 (모친이) 쫓아와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이유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1시30분쯤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던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내가 범행한다고 해도) 되살려줄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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