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뉴스1 |
제주도가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 기반을 잃고 주거 위기에 내몰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유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가 긴급 지원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t 화물차로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거주하던 집의 계약 만료까지 겹치며 생계 위기가 닥쳤다.
사연을 접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유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고, 주거·생계·돌봄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주문했다. 도는 즉각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2차 생계비 308여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개발공사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나섰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통해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도는 임대보증금 39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마사회와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가 추가 기부금(394만원)을 마련했다. 유족은 월 임대료 약 20만원을 부담한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쿠팡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줬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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