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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년 상가 임대차 분쟁 83%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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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년 상가 임대차 분쟁 83%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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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종료를 앞둔 학원 원장 A씨는 30년 넘은 건물의 이중창 유리 균열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 임대인 부담을 권고했고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중 결론이 나온 107건의 83.1 %에 해당하는 89건이 합의로 끝났다. 10건 중 8건꼴로 합의로 끝을 맺은 셈이다.

분쟁 접수는 모두 182건이었고 64건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1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조정 성립률이 평균 약 85%로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높은 조정 성립의 배경에는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장 조사·전화 알선조정·대면 조정 등 ‘맞춤형 조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내용은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50건, 임대료 39건, 원상회복 24건 순이었다.

시는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조정 신청 상대방이 동의하면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또 분쟁 성격에 맞춰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 조정을 운영한다.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대행서비스도 진행한다.


김경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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