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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0분 최후진술… 1만 3117자 속 ‘사과’ 두 글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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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0분 최후진술… 1만 3117자 속 ‘사과’ 두 글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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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후 법률대리인단은 최후진술 전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뜯어보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동정 여론을 유발하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전 12시 11분쯤부터 약 90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이라는 구절로 시작해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 등 계엄 유지 시간이 짧았고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죄’ 성립의 쟁점인 ‘국헌 문란’과 ‘폭동’에 선을 긋고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했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 아래 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은 맞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포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에는 통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이 감경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률대리인들이 배포한 최후진술 전문은 1만 3117자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라고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양형에는 상관없는 발언”이라면서 “되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 내내 궤변을 늘어놔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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