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적정 도매가격을 넘겨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를 받으려면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외에도 BHC치킨 등 10여 개 업체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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