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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박나래, 乙 매니저…착한 언니도, 준비된 대표도 아니었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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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박나래, 乙 매니저…착한 언니도, 준비된 대표도 아니었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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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갑’의 위치에 있던 박나래는 ‘을’의 위치에 있던 매니저의 입장을 얼마나 생각해봤을까. 박나래의 인터뷰 공개 후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14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박나래가 마지막 입장문 영상을 공개했을 즈음에 이뤄진 인터뷰로, 박나래의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약 한달 만이다.

인터뷰에서 박나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 상해, 임금 체불 및 정산 문제, 4대 보험 미가입, 과도한 업무 시간 및 사적 심부름, 가족 및 지인 횡령 의혹 등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의 이중적 태도를 폭로했다.

그러나 인터뷰 공개 이후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임금 및 근로계약, 법인 카드 관리, 업무 시간, 회사 등록 및 운영 등 박나래의 인터뷰 내용에 조목조목 분개했다.

1인 기획사의 대표로서 박나래는 많은 것을 놓쳤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친한 사이라고 해도, 혹은 직원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서로를 믿어서’, ‘경황이 없어서’라고 넘긴 것은 법적 의무에 대한 무지로 읽힌다. 또한 월급 책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먼저 330만 원을 받겠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보였는데, 고용주가 책정하고 제안하는 급여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니 “그 사람이 적게 달라고 했다”고 억울해하는 것은 고용주로서 급여 체계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셈이 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분노 포인트는 임금 체불이었다. 박나래는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 1인 기획사라서, 월급날에 밤샘 촬영을 하거나 회식을 하면 그 자리에서 송금하기 어려워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이체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나고, 회사의 자금 집행이 대표의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 됐다. 떼먹지 않았으니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박나래의 안일한 생각은 ‘을’의 위치에 있는, 그동안 박나래를 응원해왔던 이들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박나래는 월급 지연을 해명하면서 법인 카드 이야기도 꺼냈다. ‘한도 5천만 원 법인카드를 줬으니 진행비가 밀릴 리 없다’, ‘1년 3개월 간 7천만 원을 썼다’는 그의 이야기는 동문서답이었다. ‘법인카드를 넉넉히 줬으니 돈 때문에 곤란할 일 없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는 직원의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를 혼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업무 시간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다. 박나래는 ‘오전 업무 후 쉬다가 저녁 촬영을 했으니 20시간 근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 ‘일 안 시킨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는 박나래의 모습에서 많은 실망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한 이슈, 회사 등록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인터뷰 내용은 득 보다는 실이 많고, ‘신의 한 수’가 되기보다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다.

결국 박나래는 매니저에게 ‘착한 언니’였을지는 몰라도 ‘준비된 대표’는 아니었던 셈이다. 악의적으로 돈을 떼먹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려는 의도였다면 인터뷰 공개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을 몰랐고, 세무·회계 관리를 할 줄 몰랐으며, 사람을 믿는다는 핑계로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 됐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