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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담합 요구를 무시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중이었는데,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고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과거 대게 2마리 가격으로 약 37만원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외에도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비난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